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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회생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16-01-13 15:06:30

     저는 ​종업원 50명인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 결국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고용주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어도 질문자님께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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