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셋집 도배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07 01:01:04

    -2년전 전세계약시 거실 한쪽 벽면에 그림벽화타일이 시공되있어서 부동산에게
    거실에 있는 그림이 너무 어지러우니 도배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도배를 해도 된다는 연락이 와서 도배를 한 후 2년을 살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왜 그림에 도배를 했냐면서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배를 해도되냐고 물어본후 했기때문에 원상복구를 왜해줘야하냐했지만 동네에서 장사를 해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않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똑같은 그림을 찾아서 타일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처음에 한거랑 똑같지 않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줄수없다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복구했는데 집주인이 이상하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그 계약은 만료후 저희는 이사를 왔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 전세계약서에는 세입자(저희)가 도배를 한다고 표시되있습니다.
    (저희가 무단으로 한게 아님을 증명)
    -집주인이 주장하는 그림타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특약도 없습니다.
    (중요한게 있으면 특약이 표시되있을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저희에게는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동산에게는 복비를 못준다고했는데 저희가 복구후에는 마음에 안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못준다했지만
    부동산에는 복비를 줬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