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도배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07 01:01:04-2년전 전세계약시 거실 한쪽 벽면에 그림벽화타일이 시공되있어서 부동산에게
거실에 있는 그림이 너무 어지러우니 도배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도배를 해도 된다는 연락이 와서 도배를 한 후 2년을 살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왜 그림에 도배를 했냐면서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배를 해도되냐고 물어본후 했기때문에 원상복구를 왜해줘야하냐했지만 동네에서 장사를 해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않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똑같은 그림을 찾아서 타일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처음에 한거랑 똑같지 않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줄수없다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복구했는데 집주인이 이상하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그 계약은 만료후 저희는 이사를 왔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 전세계약서에는 세입자(저희)가 도배를 한다고 표시되있습니다.
(저희가 무단으로 한게 아님을 증명)
-집주인이 주장하는 그림타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특약도 없습니다.
(중요한게 있으면 특약이 표시되있을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저희에게는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동산에게는 복비를 못준다고했는데 저희가 복구후에는 마음에 안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못준다했지만
부동산에는 복비를 줬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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