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2024-06-10 22:33:14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그당시 상간녀였던 저희 엄마 사이에 
    제가 태어났고, 아버지의 본처 밑으로 호적이 신고되어..
    새어머니 밑에서 15-16년 가량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상간녀였던 저의 친어머니와 빚에 쫓겨 함께 도망오다시피 하는 바람에
    새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27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엊그제 갑자기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이 걸린걸 알게 되었고
    새어머니가 변호사 통해 소송을 거셨더라구요.
    당연히 친자식이 아니니.. 법의 절차에 정중히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직후부터 15년 가량 친엄마처럼
    너무 사랑으로 절 키워 주셨습니다.
    그당시 새어머니는 불임이어서 자식은 없었고 
    저를 정말 외아들 처럼 잘 키워주셨구요..
    저에겐 친어머니보다 정이 깊은 분인데.
    혹시 원고측(새어머니) 변호사 통해.. 연락처라도 알 수 없는지
    아니면 원고측 변호사통해 새어머니 동의를 받고 만날순 없을까요? 
    ..키워주셔서 감사했다고 정말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법원엔 연세가 75세라 출석을 못하실것 같고..
    너무 뵙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사실 가족관계증명서엔 엄마로 되어 있어서
    초본으로 주소 확인은 했으나 찾아가는건 예의가 아닌것 같아.. 시간을 보내니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변호사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