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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의 재혼녀가 친입양등록 주장

    2024-06-13 10:01:5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전 남편외도로 인한 협의이혼

    작년에 협의이혼 하고 이혼신고서 제출 후 전 남편이 1주일 만에 재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친권은 모두 친부에게 위임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전 남편과의 이혼당시 채무 관계가 얽혀있어 소액으로만 지급한지 얼마 안되었구요.
    이런 상황에 친부하고 혼인한 여자가 제 아이들을 친입양등록을 한다는데 그럼 친모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모자격 유지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모자격 유지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모자격 유지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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