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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2017-03-07 02:05:35

    저는 작년 11월 운영중이던 헬스장을 매각하여 현재는 다른 대표가 상호도 변경하고 제 사업자는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에 한 회원이 자신의 개인라커에 있는 물품이 사라져서 찾아 달라고 하였고, 전 찾은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물건이 분실되어서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회원은 손해배상 및 사기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적이 없는데, 그런 일방적인 소송이 가능한지요. 오늘 전 보상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면 바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직접와서 사과하고 보상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는 공사가 진행되어 c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냈던 문자는 회원이 받지 못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발송오류로 발송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라커물품은 여자화장실에 넣어놨으며, 안팎으로 잠겨있어서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며, 그 회원 말고는 물건이 사리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이 불가하다면 왜 안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거부할 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귀하께서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귀하가 물건을 취득한게 아닌 이상 다른 형상책임을 묻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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