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분할연금
2024-06-17 16:37:30-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31년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재산분할 하지않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母의 친권 포기
문의사항
1)이혼시 변호사가 재산분할 신청비용이 많이나온다고 하여
하지않았는데 이혼 후 기간이 2년넘어 신청할수없는건가요?
2)이혼시 연금분할비율 신청하지않았는데 연금수령 나이가 되니
母측에서 분할연금대상자가 되어 연금액 절반을 가져가고있습니다.
저도 분할신청하는 방법 외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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