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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분할연금

    2024-06-17 16:37:3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31년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재산분할 하지않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母의 친권 포기

    문의사항 
    1)이혼시 변호사가 재산분할 신청비용이 많이나온다고 하여
    하지않았는데 이혼 후 기간이 2년넘어 신청할수없는건가요?

    2)이혼시 연금분할비율 신청하지않았는데 연금수령 나이가 되니
    母측에서 분할연금대상자가 되어 연금액 절반을 가져가고있습니다. 
    저도 분할신청하는 방법 외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이혼후 이년이 넘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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