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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2024-06-17 19:50:42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기엄마 입니다
    남편과 결혼 전 임신을 하게되었고
    곧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이 잡히는 상황이라
    청약, 대출 등 남편명의로 혜택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혹은 제 아래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게 최선일지 문의 드립니다

    1. 미혼부 출생신고
    많이 복잡한지, 미혼모 혜택이랑 동일한지
    2. 아빠가 출생신고 하되 엄마가 같이가서 출생신고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 대출 혜택을 못받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지
    3. 미혼모 출생신고
    1년 뒤 혼인신고 후 인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나 인지신고가 매우 복잡한지, 비용이 발생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제 아래로 출생신고 후
    신생아 특례 등 은 포기하고
    남편명의로 청년 청약, 대출 혜택을 보는게 낫지않나싶은데
    남편 의견은 남편아래로 출생신고 후
    더 폭넓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겁니다
    남편 의견대로 할 경우 출생신고가 복잡해질거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법적으로는 혼인신고해야 부부로 인정되고, 언급하신 상황은 현실적인 것이라 신고와 크게 무관할 수 있스빈다. 인지는 소송으로 정리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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