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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17-03-07 10:36:24

    카카오톡 대화를 의도적으로 앞뒤를 편집하여 익명게시판에 올렸고 또 다른 익명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남기고있습니다. 그 게시글 때문에 교내 실명의 다수에게 성희롱 범죄자,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있으며 새벽에 카톡 당사자들의 정보를 누가봐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익명으로 게시했습니다. 그 익명이 누군지 안다는 가정 하에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모든 게시글은 캡쳐해두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하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게시글을 통해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며 성희롱범죄자라는 내용이 있다면 위 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URL이 나오게끔 캡쳐하여 신고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여부를 판단후, 수사가 개시되면  IP추적 등을 하여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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