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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할때 장만한 공동명의 빌라 처분시점

    2024-06-24 21:11:1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개봉동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8년차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1/2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 결혼할때 장만한 공동명의 재산을
       이혼전에 정리하는게 맞을지
       이혼후 재산분할할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지분을 결혼전 엄마지분을
       이혼 후 엄마지분으로 도로 가져오려고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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