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계약 파기

    2017-03-07 11:58:53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1. 계약 파기는 가능한가요? 계약은 1년으로 했습니다.
    2. 보증금 돌려받는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비, 이사비용 )
    3. 한달동안 이렇게 산 데 대한 200만원의 월세에 대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참고 살아보라고 해서 살고는 있는데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4. 정신적인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바닥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올라온다면 이는 하자라 할 것이고,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 및 주거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귀하께서 1달간 목적물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한 월차임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과 같은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