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책으로 부모님 이혼조정 재산분할 관련 질문
2024-07-02 14:17:11- 문의지역 : 경기도
- 결혼여부 : 법률혼
- 결혼연차 : 약 33년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부8, 모2 추정
21년 2월, 어머니께서 가족과 상의 없이 불법 다단계(코인 채굴기 사기) 투자
21년 6월, 아버지 몰래 본인 명의의 공장으로 담보대출 다단계 투자
21년 5월 쯤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의 다단계 투자 소식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다단계 주의 영상과 경고를 보냈으며
"그 이후로 더는 투자하지 않았다. 하지도 않을것이다." 라는 말만 했고
그 말을 가족들은 믿었습니다.
24년 4월 아버지께서 다른 부상으로 진료 및 치료중에
혈액암(림프종) 발견 8월까지 항암치료 예정이며
24년 5월 우연히 어머니의 은행 거래내역에서
상간남의 이름과 이체내역을 보게 되었고 이때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정확한 외도 일자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21년 6월 대출 받은 시기부터 투자한 사기업체의 중간직급 매니저(=상간남)와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 현재까지도 한 것을 확인.
중간에 본인이 직접 끌어들인 지인에게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송금한 내역과 가족 몰래 보험을 담보로 대출, 해약 후 해약금까지
상간남을 포함 다른 사람들(중간관리자), 다른 다단계회사에
총 약 5억여원의 돈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현재 어머니는 모든 유책을 인정했으며
가용할수 있는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아버지는 항암치료까지 남아있는 힘든 상황에서
혹시나 모를 피해 상황을 막고자
이혼조정으로 아버지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리는 것에 모두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재산분할 진행 과정에 이상은 없는지?
2.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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