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과 증액 미이행 문의드립니다.
2024-07-16 12:56:3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협의이혼
- 결혼연차 :22년 10월
- 자녀수 :1
- 재산(기여도) : 있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가정의 소홀, 과한 음주, 폭언, 의처증으로
22년 10월 협의이혼 했습니다.면접교섭은 월2회 이나 지켜지지 않습니다.올해1번만남.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전세대출도 제 이름 이자도 내통장으로 나가고 있었고, 월급은 전남편이 거의 두배 많았고, 저는 170정도 였습니다. 그사람은 350 이상이였고, 6천만원 짜리 차 2천 넣고 구매한지 얼마 안되었고 그차를 가지고 나갔고, 집 전체 보증금 4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돈이라고 해서 절충해 6,600,000을 매달 10만원씩 66개월 양육비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75만원이나 차감으로 인하여 65만원씩 받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추후 증액하기로 재협의한다고 협의서에 써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전에도 증액하지 않고 입학때문에 회사근처로 이사와 육아휴직중입니다.그래서 급여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아빠는 원래 10일 지급일이였으나 회사 를 이직하여 월급날짜가 바껴 25일날 주기로 하고 현대 두달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다는 핑계로 월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입니다. 아이가 학기 초에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작년에 입원도 했고 아이가 학교에가면서 학원비등 교육비는 올라갔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증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는 그분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고, 연봉도 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할때 자료제공동의가 아직되어있어 얼마를 썻는지 확인했더니 작년 21년 5200만원 가까이 썼으며, 아이에게 준 양육비는 매달 65만원 제외입니다. 미지급과 증액 소송이 가능할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