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2024-07-16 19:43:0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부평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23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희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의 제 아버지를 만나서 저를 낳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이라고 나오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가 없다고 뜹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전남편과 전 자식들이 다 나옵니다. 어머니도 정신 없이 살면서 전 남편과 이혼과 지금 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안 하고 23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더이상 어머니가 직접 이혼과 혼인신고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신고나 사망보험금 등 해야되고 받아야 될게 있는데 이런경우 23년 넘게 한번도 본적도 만난적도 없는 전 남편한테 보험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또 사망신고는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머니 대신 이혼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랑 혼인신고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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