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을받았는데요
2017-02-14 22:51:19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음식점알바를 몇달전에 한달가량 했는데 사장과 안좋게 끝낸후 나왔습니다.
2. 이후 그 피자집이 sns광고에 떴는데 그 글에 제가 답글을남겼습니다 ("여기 해산물 냉동 쓰는데..")
3. 그 답글을 본 사장이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발
4. 한달전 조사 받은 후 2월14일인 오늘 혐의없음 처분 종이날라옴
이런사건인데 정말 냉동사용하는거 맞구요 저는주방일했었는데 조사받을때 들어보니 사장이고소할땐 형사님한테 저는 주방에 들어간적도없는데 걔가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하면서 고소했다그러고..
저는 이렇게 당하고만있어야하나요?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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