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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처분을받았는데요

    2017-02-14 22:51:19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음식점알바를 몇달전에 한달가량 했는데 사장과 안좋게 끝낸후 나왔습니다.
    2. 이후 그 피자집이 sns광고에 떴는데 그 글에 제가 답글을남겼습니다 ("여기 해산물 냉동 쓰는데..")
    3. 그 답글을 본 사장이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발
    4. 한달전 조사 받은 후 2월14일인 오늘 혐의없음 처분 종이날라옴

    이런사건인데 정말 냉동사용하는거 맞구요 저는주방일했었는데 조사받을때 들어보니 사장이고소할땐 형사님한테 저는 주방에 들어간적도없는데 걔가그걸 어떻게 아느냐 고하면서 고소했다그러고..

    저는 이렇게 당하고만있어야하나요?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 수도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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