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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11:38:56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이고 2013년부터 별거 중인데 현재 자녀 2명은 대학생입니다. 둘째 대학생되던 해부터 생활비를 안 주는 대신 애들한테 용돈 주다가 작년 6월부터는 아무 말도 없이 용돈도 끊어 제 벌이로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이사 온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문자를 첫째 폰을 통해 여러 번 전달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차단을 해놨더라구요.. 명의자가 돈을 해결해줘야 전세라도 얻을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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