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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 분실 우선변제

    2016-01-14 14:21:14

     저는 주택임차인으로 그 주택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해서 저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분실을 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경우 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안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이네요.

    이 경우 임차인은​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 등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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