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계약의 일방적 해지통보
2016-11-28 02:42:40저희는 야구용품업체입니다. 얼마전 국내최대도매처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없이 대표인 저와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드립니다.
해지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상 어떤한 증거자료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매업체와 처음 가입시 이용약관
http://www.knbsports.com/member/pop_promise.asp 입니다.
해지 후 연락도 되질 않고 해지 전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매월 매출액이 대략 3~4000만원으로 저희판매금액의 3분의1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의 일방적인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해지전날까지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유니폼제작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주문제품에 대한 as기간도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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