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금 계산이 아닌가요?
2016-01-13 15:08:35저는 5년 동안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을 지연시켜 그 기간 동안을 무임금으로 처리를 했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불합리한 퇴직금 계산이 아닌가요?
2016-01-13 15:08:35저는 5년 동안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을 지연시켜 그 기간 동안을 무임금으로 처리를 했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되는지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시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승낙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시기에 발생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근로자가 사표 제출 후 고용주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자의 퇴직 즈음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의 변동이 있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처럼 1개월을 무임금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보다 적을 겨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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