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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에대하여

    2024-07-28 20:31:47

    전남편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구청에
    이혼서류를 제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현재 남자친구 호적에 올릴려고하는데 절차랑 필요한 서류 같은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혼후 300일이 지나지않으면 호적에 올릴수 없다하던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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