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권포기

    2024-07-30 11:38: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울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46년
    - 자녀수 :2명
    - 재산(기여도) :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합의
    합의 이혼후  친권자 포기했을때
    1. 자녀들은 엄마와 같이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아빠앞으로는 등재가 안됨니까
    2.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되지요
    3. 아빠의 가구원의 재산상태을 검토할때 자녀들의 월급이나 재산상태는 내 가구        원의 재산상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요
    상기 3가지를 구분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