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
2024-07-30 11:38:0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울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46년
- 자녀수 :2명
- 재산(기여도) :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합의
합의 이혼후 친권자 포기했을때
1. 자녀들은 엄마와 같이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아빠앞으로는 등재가 안됨니까
2.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되지요
3. 아빠의 가구원의 재산상태을 검토할때 자녀들의 월급이나 재산상태는 내 가구 원의 재산상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요
상기 3가지를 구분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