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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14:22:5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5년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시가 3억1천만원 6년전 증여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안녕하세요 저의 바람으로 인해 6천만원주고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합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더 늘어날 재산은 없고 합의이혼할때 변호사 통해서 재산분할 못들어오게하는 각서같은 서류 작정해놓으면  그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아니면 조정이혼으로 가야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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