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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

    2017-03-07 18:31:13

    16.01.30일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조건은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의 할부금을 내주고 새로 사는 노트5(기기명)의 할부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 요금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 알아본 결과 할부를 이중으로 내고있었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의 할부금만 내는 조건으로 구입했는대 구입조건과 맞지 않게 두 핸드폰 할부금이 모두 나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쓰던 폰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까지도 물고있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단한번도 듣지 못했고 판매자 조차도 제가 위약금이 청구되고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그 전폰 할부금 32.410원 씩 12번, 위약금 29.240원씩 12번
    총 739.800원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전 할부 정리못한것도 자기들 책임이고 위약금 발생하게 한것도 자기들책임이라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지 4개월이 지났는대도 준다고만 하고 돈을 줄생각을 안합니다. 자기잘못인정하고 돈돌려주겟다고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고 카톡 캡쳐본도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과실을 인정하며 반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전자소송가능)을 하시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론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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