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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플 음란물 노출상담입니다..

    2017-02-15 01:23:56

    상담내용 :

    얼마 전 소개팅어플리케이션 프로필사진에 성기노출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에게 계정 차단이되었고

    제 이메일로 어플 사장님으로 부터 음란사진을 게재하여 형사고소될 예정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한 자

    고소장 접수 이전에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사과메일을 보내긴 하였는데 돈을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제 ip주소와 증거물로 제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하..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합의금이 맞나요?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는 음란한 부호, 화상 등을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범죄가 인지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와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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