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어플 음란물 노출상담입니다..

    2017-02-15 01:23:56

    상담내용 :

    얼마 전 소개팅어플리케이션 프로필사진에 성기노출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에게 계정 차단이되었고

    제 이메일로 어플 사장님으로 부터 음란사진을 게재하여 형사고소될 예정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한 자

    고소장 접수 이전에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사과메일을 보내긴 하였는데 돈을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제 ip주소와 증거물로 제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하..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합의금이 맞나요?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