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음란물 노출상담입니다..
2017-02-15 01:23:56상담내용 :
얼마 전 소개팅어플리케이션 프로필사진에 성기노출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에게 계정 차단이되었고
제 이메일로 어플 사장님으로 부터 음란사진을 게재하여 형사고소될 예정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한 자
고소장 접수 이전에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사과메일을 보내긴 하였는데 돈을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제 ip주소와 증거물로 제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하..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합의금이 맞나요?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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