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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2024-08-03 22:32:53

    20년 8월에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는 23년 1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아파트 제 명의로 2018년 계약후
    20년 4월에 새아파트로 입주
    현재시가 9억대이고
    대출금 3억 2천 800에 현재 2억8천7백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20년 4월시작으로 이자대출 1년을
    70만원 갚고 21년 4월부 원금대출 110만을
    같이 갚았습니다
    와이프 23 년 2월에 일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로
    23년 3월에 딸아이 출산했습니다
    20년 12월경 와이프 명의로 일산아파트
    1억 9천 5백을 갭투자 4천만원 구입
    현재 시세는 2억 5천입니다
    신혼때부터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 이야기는 많이 오가고 있었고
    23년 10월경부터 급격히 안좋아지면서
    최근 4개월 별거상태이며 주말마다 아이를 봐오다
    그것도 싫다하여 주말에 애를 못보고 아르바이트
    해서 생활비 더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정 480정도 더 추가로도 보냈습니다
    수입은 와이프가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현금자산 3~4천은 모았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가 애(16개월)를 데리고
    친정근처 (전라도광주) 내려가겠다고
    2천에(40만원)월세를 얻은상태입니다
    둘다 이혼을 원하고
    와이프에게 양육권 친권을 주려고합니다
    저는 주말에 볼수 있게 면접교섭권을 원합니다
    현재 주 상담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원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어느정도 재산을 주어야할까요?
    저는 현금자산과 일산아파트만 주고 끝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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