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부터의 명예 훼손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2024-08-05 13:26:00- 부산, 법률혼 , 결혼연차 : 6년, 자녀수 :1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상간남(공무원)과의 불륜
안녕하세요. 상간남과 위자료 관련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를 원하나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간남(공무원)의 근무하는 특정 근무지에 비공개로 꼭 알아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요?
참고자료: 공무원인 경우 품위유지 의무사항이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알리는것이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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