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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공동명의 특별대리인선임

    2024-08-06 10:59:47

    남편과 미성년자 아이2명해서  3명이 공동으로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해상반관계라 
    은행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 친권자 부모중 한사람이 사망했을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아이들의 엄마인 제가 그냥 대리인이 될수 있는거 아닌가해서요.
    저는 저 상가에 지분이 없습니다.

    만약 꼭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외가에서 꼭 각각 선임해야 빨리 판결이 날까요?
    외가쪽에 1명밖에 할사람이 없어서요.
    2명아이를 한명이 특별대리인이 되거나 아니면 한명은 외가 한명은 친가에서 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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