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동명의 특별대리인선임
2024-08-06 10:59:47남편과 미성년자 아이2명해서 3명이 공동으로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 친권자 부모중 한사람이 사망했을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아이들의 엄마인 제가 그냥 대리인이 될수 있는거 아닌가해서요.
저는 저 상가에 지분이 없습니다.
만약 꼭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외가에서 꼭 각각 선임해야 빨리 판결이 날까요?
외가쪽에 1명밖에 할사람이 없어서요.
2명아이를 한명이 특별대리인이 되거나 아니면 한명은 외가 한명은 친가에서 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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