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24-08-06 18:34:1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청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현재 이혼 중
- 결혼연차 : 7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친한 여동생의 상황인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여쭤보려 문의 드립니다.
친한 여동생이 2년전 이혼 소송을 통해 인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외도 문제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남편은 여동생을 비롯한 아이에 대해 접근 금지조치를 하였고, 전 남편에 대한 아이 양육비에 대해서도 매달 지급하라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말로는 전 남편이 몇달 후 위자료를 달라면서 여동생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생활고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 통장 압류가 가능한가요?
통장 압류는 어떤때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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