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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가정사 관련 법률정리 문의드려요.

    2024-08-06 21:12:39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와 결혼 전 전남편과 두 여자아이를 낳으셨어요. 현재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재혼 후 전 1남2녀를 낳아 전 둘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의 둘째딸이라며 작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 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을 본인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낳은 첫째딸은 현재 실종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종상태임을 입증해줄 내용이 필요하니 어머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건강상태도 좋지않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연락이 온 둘째딸은 어머니의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딸이고 첫째딸은 어머니와 낳은 친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전남편과 이혼 후 둘째딸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컸다고 해요. 첫째딸은 오래전부터 연락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실종관련 밝혀줄 사람은 현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어 어머니를 만나고자 하는데 어머니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중간에서 다들 저에게만 연락이 오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실종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사안이면 일부 협조를 해야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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