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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관련 소송

    2024-08-19 12:58: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예정, 혼인신고x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상대방의 외도

    예식장, 웨딩촬영, 본식당일 스냅사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예비신랑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증거사진 있음)
    예비신랑의 말에 의하면 상간녀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상간녀는 뻔뻔하게 예비신부에게 연락까지 취했습니다. (전화를 했으나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예비신랑과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었고, 사귀기 시작한 날짜로 보여지는 디데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캡쳐본 있음) 이에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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