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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가출로 이혼시청문의

    2024-08-21 11:55:32

    배우자가 가출한지 1년6개월정도가 됐습니다.
    자녀가 둘인데...복지혜택등신청도 안되고 관계정리가 안되어있다보니 아이들의 정서도 불안한 편입니다.
    단독으로 이혼수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무단가출 사유로 이혼소송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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