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의 빚
2024-08-21 17:16:54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 년전에 합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고가 나셔서 심각한 인지장애를 얻게 되셨습니다. 친할머니(아버지의 모친)가 성년후견인이 되신 상태이고요. 아버지 앞으로는 우리은행에서 빌린 빚이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인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병원비로 드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던중 얼마전에 저희가 아버지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통보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빚 관련한 민사소송에 변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아마 돈 갚으라는 재판인 것 같습니다.) 이 민사재판이 열릴 시 꼭 참석해야만 하는지와, 불참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판 불참하면 벌금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꼭 내야할까요ㅠㅠ... 제가 아직 무직이고, 고시 준비중인데 이것에도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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