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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 고소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017-02-15 08:56:56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건은 어제 12시경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모욕을 한 내용이 였습니다.

    내용에는 대충 전 남차친구가 생각이나면 다리나 더 벌려줘 하면서 성적인 말을 섞인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욕설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맞 대응으로 욕설을 보냈습니다.(성적인말은x)

    그리고 그 문자는 같은번호로 전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보낸것 같았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되는거 같지만 성희롱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너무 수치스럽고 문자를 받고 충격을받아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분만 삭히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1대1 문자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해당 문자는  '성적인 욕망을 유할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한 사안의 경우는 결국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형사고소가능성 및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문자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검토를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33-510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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