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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대 상판

    2017-03-08 09:00:13

    1. 임차인으로서 싱크대 상판 냄비자국으로 인해 "싱크대 상판 파손부위를 3.15일까지 보수(원상복구)하기로 확약서 기재
    2. 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주인이 싱크대 설치한 업체 문의 결과 싱크대 전체 굥체 비용인 88만원을 이야기 했고 비용이 비싸니 여기저기 알아보고 보수하라 함
    3. 싱크대 전체사진, 냄비자국사진 등을 문자, 유선 등으로 전문 업체 문의 결과 20만원 미만의 견적을 받았고 파손부위 접합, 연마, 수리만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서너군데 견적을 받음.
    4. 본인은 그 집에서 이사를 했고 현세입자가 수리를 거부함. 수선 떠는게 번거로운 현세입자를 설득하여 수리를 허락받았으나 이제는 집주인이 본인이 나중에 거주시 수리하겠다며 88만원 비용입금을 달라고 번복함
    5. 현재 재물손괴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운운하며 88만원 비용입금하라고 변호사를 대동한 문자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음
    6. 본인은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며 복구의사를 특약으로 기재하였으나 상판 전체 교체비용 88만원 세입자인 본인에게 입금청구함은 무리하다고 사료됨. 비정상적 용도손상, 싱크대로서 기능문제 및 사용수익에 중대한 하자가 있느 ㄴ것은 아니고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파손부위를 원상복구 혹은 수리비용 2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7. 집주인은 3.15일까지 88만원 미입금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8.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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