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방법문의입니다
2024-08-28 13:27:4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10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4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원할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배우자 명의 대출있음)
배우자 명의로 된 주거형 오피스텔(배우자 명의 대출있음)
협의이혼시 자녀를 양육할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주고, 제가 오피스텔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대출을 제가 승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상담시 대출승계는 불가능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심사를 보고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아닌 제3자 거래 느낌입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명의변경 대출승계 시점도 이혼후 인지 이혼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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