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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유재산 재산분할 관련입니다.

    2024-08-29 15:07:2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28년차
    - 자녀수 :2명
    - 재산(기여도) : 28년차 주부입니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혐오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관련상담요청입니다. 
    저는 28년차 주부입니다. 재산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남편 측 특유재산 입니다. 
    결혼생활 하면서, 건물관리(세입자 도배 장판 등등)에 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물 관리에 공여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아들과 딸의 증언, 도배업체 사장님의 증언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유책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1. 재산 분할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할하게 될까요?
    2. 남편 측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까요? 된다면 몇 %정도 받게 될까요?
    3.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폭언 욕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녹음본은 1개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혼재판에서 남편의 귀책사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요? 
    4. 남편이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끊겠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재산도 시간이 오래 흐르면 상황에 따라 분할이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 귀책사유가 될 수 있고, 부양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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