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경우 입양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2017-03-08 17:09:43

     입양자 K 입양의사 표시, S 입양주선

    2월 14일 댕댕이를 J씨(이동봉사자)가 평택보호소에서 빼옴 (동물등록 및 모든 인증을 J씨 신분으로 함) 
    2월 14일 강아지 홍역/코로나로 밝혀져 입원치료 필요함. 병원비 100만원이상 필요하여 S, J등 사람들이 후원하여 판교병원에 입원시킴
    2월 19일 퇴원 후 S가 24일까지 보호진행
    2월 24일 3월 7일 K 보호
     
    3월 6일 강아지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주소 및 강아지 반환 요구 (K도 그렇게 하겠다고 함) 이후 요청자들 다 차단하고 잠수
     
    3월 7일 강아지 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연락후 방문하겠다고 문자를 넣고 집에 찾아갔음 들어가진 않고 외부 사진을 찍음 (어디올리진 않았음) 강아지를 밖에서 유기한것으로 파악됨 
     
    3월 8일 지인들을 통해 강아지가 죽었음을 전달받음. 잠수 및 문의자들 내용 카톡 캡쳐해서 본인 페북에 올림 밑에 욕 겁나달림; (내용 다 왜곡해서 올렸고) 여전히 입양주선자들은 차단하고 있음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8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즉 타인 소유의 반려견을 고의로 유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로 분실하였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에 의한 유기인지가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