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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분쟁

    2024-09-02 11:43:01

    안녕하세요. 1. 현재 치매를 잃으시는 90 세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 즉 2남이 생존해 있는데 안부연락도 금전적인 지원 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할머니께서도 자식 내외에게 가는걸 질색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혹여 상을 치르게 된다면 할머니 아들들에게 부고를 알리지 않고 제가 장례를 치루었을 때 차후 할머니 아들, 손주들로 부터 법적분생 및 책임을 세게 할 수있나요? 제가 상주로서 역할을 다해 할머님을 맘편히 보내드릴 수는 없나요? 마지막 가시는 길 조차 자식들로 인해 상처 받게 되실까 걱정입니다... 꼭 장남, 장손이 장례를 치루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원칙은 상속자가 진행하는 것이라 적절히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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