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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한 입회거부를 당함

    2017-03-08 18:55:16

    본인은 드라마작가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더 나은 작가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한국작가협회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성PD의 성희롱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여성PD와 계약업무관계로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성PD는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계속 주장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고, 여성피디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작가협회는 여성피디의 말만 믿고
    저의 작가협회가입을 막고 있습니다. 
    공정한 처분이 아닌 것 같아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답변드립니다.

    먼저 여성PD가 귀하가 자신을 성희롱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실을 제3자 한국작가협회 등에

    제보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여성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이를 통해 성희롱 여부에 대한 진위가 어느정도 가려진다면 이를 통해 재가입을 타진해보거나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성희롱 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없이 협회 가입을 거부하는 한국작가협

    회를 차별 등을 이유로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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