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및 이혼소송
2024-09-13 10:52:29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는 상간녀,
b는 피해자입니다.
a와 남편이 저지른 일들을 b가
주변인들에게 말을 하며 a의 직장과
신상정보가 담긴
Sns 프로필을 보여주었다는것을
a가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남편 및 자신의 지인들에게
a때문에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할 것 같다 등
찢어 죽이고싶다, 평생 상간녀로
살게만들거다 등등 말을 했었는데
이것을 a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Sns 게시물에
a의 직장 주소와 일치하지만
a의 직장상호가 예를들어 별빛회사 라면
그 옆에 있는 회사인 달빛회사를
텍스트로 공개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a의 집주소를 지인에게 알아내어
상세한 주소를 말하지는 않고
예를들면 달빛동 11-1 더러워서 안간다 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a와 통화하며
b가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는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상호명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의 아버님의 연락처를
b의 남편에게 말하면서
‘해당 지역으로 가겠다‘
라고 말하고
b와 남편과 통화할때
a와 b의 남편을
b의 지인이 도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촬한 게시물을
비공개 계정으로 15명 정도의
b의 지인들과 팔로우를 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지만
a와 b의 남편은 비공개계정 사실은
알고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유추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물 습득은
비공개라 불가능합니다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가
b남편의 아내 라고 표기되어있으며
프로필 사진은 b남편의 사진이지만
가린 사진입니다.
또한 b는 b의 남편에게
니가 바람났으니 이혼하고싶으면
전재산을 다 주라고 얘기하는것이
약 5개월 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유책이라도
이혼소송이 b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진행이 되는것인지
b가 a 혹은 b의 남편에게
받게되는 처벌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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