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변호사증거제출 거부
2024-09-16 12:28:472년넘게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화해권고요청서 받아서
원고인제가 재산분할 금액 이의제기 하여 판결로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소환장9/20
과 석명준비명령 9/12일까지 서면과 증거를 내라고 하는겁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겠다고 대리인의 날인이 되어있는데
합의된게 맞는지 의문이 있고 화해권고요청서를 내게된 경위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도장을 찍은거다 했습니다.저는헙의한적이 없고 제녹취록을증거로 서면과 제출하려 변호사에게 전달 했는데
법무법인 대표 번호사라는분이 전화가 와서 증거저출 거부하고 제출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9/10일 통보 받았습니다.
8윌30등기로 전달했고 메일로 그전에 내용전달 다 되었는데
베트남 출장 9/3~9/14일인데 일부러 막으려고 이러는것인지 어렵게 석명 제출 연장서를 9/19연기요청 인터넷으로 제출했지만 제변호사에게 피드백을 받을수 없어 답답힐 상황 입니다. 제가 피고 변호사에게 양육권과 재산분할 어떻게 대응할지요? 저의 대리인이 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상황일때 어떻게 하는지 판례가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