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광역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실거주1년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남편, 아내 각 2명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저의 부모님 이야기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10년정도 연애 후 남편측에서 주택매매를 하면서 함께 살고있고, 거주기간 1년
입니다. 각자 자녀는 두명씩 있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연애때와는 달리 실제 살면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런일로 인해 최근 한
달정도 남편은 본인 아들집에서 지내다 최근 다시 들어온 상태이고 현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1달정도 별거중일때 남편은 아내에게 주택매매에 관련하여 기여한 바가 없으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아내는 나중에라도 이런일
이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싶어합니다.
남편사후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최소한 본인이 사망할때 까지 이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자녀인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혼인신고,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사실혼 공증
과 같은 방법으로 남편사후에도 아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 혼인신고나, 공동명의의 경우 남편쪽 자녀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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