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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관련입니다.

    2024-09-19 17:01:3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0년
    - 자녀수 : 3명
    - 재산(기여도) : 각자 관리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남편)의 부정행위(반복된 바람, 폭언 등)로 인해 알게된 순간부터 유책배우자 공소시효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되기 일주일 전이라도 소송을 위한 소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장 제출할 시 공소시효가 멈추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시효안에 소제기하면 사건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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