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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25 06:42:41

    안녕하세요
    리셀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재 존재하는 화장품들을 직접 사서 소규모로 소량의 양으로 다양한 화장품들을 묶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화장품을 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의 마진을 받고 재판매를 하는 구조인데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

    물론 팔게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납부 하면서 팔거구요
    대량으로 구매하지만 않으면 리셀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량이 어느정도인지, 또 리셀 자체의 기준이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5

    해당 거래는 화장품 업체의 상표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 영업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있으니  화장품업체의 양해를 얻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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