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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2016-01-13 15:09:36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 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미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재산에 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행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보호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행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둘 수 있지만,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허위로 양도한 행위를 취소하여 그 재산을 다시 사용자의 소유로 회복시키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가압류를 해 둘 필요성은 큽니다. 값진 노력으로 힘들게 얻은 승소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법적 분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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