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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

    2016-10-24 18:39:20

    부동산일부가 앞집에 일부 들어가 잇어서 전세줌(계약서씀. ). . 그집이 경매로. 주인이 바꾸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잇으며, 새주인에게 땅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자 햇으나 새주인은 나는 모른다 전주인과 알아서 하라며 손놓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측량을 하게되면 측량비용은 모두 우리가 지불해야하는지
    2. 측량후 (소방거리만큼 띤후) 담을 쌓아도 상관없
    는지
    3. 혹, 건물이 세워져잇는경우 철거할 수 잇는지
    없는경우 땅을 찾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5

    1. 경계 측량비용은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침범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침범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침범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 배제를 구하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는 이상 방해배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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