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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문의

    2024-10-04 20:06:48

    제가 임신하고 나서 반대했지만 남편이 친동생이하던 족발집을 인수하게 되고 만삭까지 식당일을 하며 시댁에 살다가 아이 출산후에 분가를 상의하고 분가하고 계속 식당일을 도우며 지내다가 산후우울증으로 연애때 살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설득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정리하고 같이 갔으면 했지만 거부해서 아이와 저만 이사했어요 그렇게 주말부부가 되었고 떨어져서 지낸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점점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도와주시던 시어머니의 잦은 수술과 연세로 더이상 무리가 있어서 오랜 대화끝에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해야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인거 같아요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남편도 저도 딱히 경력이 없어서 새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맡길수 있는 친정에 제가 먼저 아이와 미리가서 일을 하고 지내며 자리 잡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아이를 오랜시간 늦게까지 기관에 맡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지내기를 원하고 이후에도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으면 합니다 남편은 전부 반대고요 분가도 하기 싫은데 했고 떨어져 지내게 된것도 제 탓이라고 그래요 저는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는 남편을 저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지내게 되면 모든게 제 탓이고 이게 나중에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 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마도 친권과 양육권은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성립하는 것외에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있어야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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